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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대법원청사 (舊 大法院廳舍)

오솔 길 2008. 11. 28. 14:23

종    목 : 등록문화재 제237호
명    칭 : 구 대법원청사 (舊 大法院廳舍)
등 록 일 : 2006.03.02
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
소 유 자 : 서울특별시

 

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(법원)인 평리원(한성재판소)이 있던 자리에 일제에 의해 1928년 경성재판소로 지어진 건물로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되었으며,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옮겨간 후 현재는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. 서울시립미술관은 2002년 본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치형 현관이 특징적인 전면부를 보존하여 ‘구 대법원청사’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건축적, 역사적 가치가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곳에 대법원이 지어진 것은1927년, 일제가 우국지사들을 구금하기 위해 경성재판소를 건립하면서이다. 날 일(日)자 평면의 경성재판소는 당시 시대적 조류에 따라 절충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. 입면에는 근세고딕 수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, 일부에서 모던한 양식이 가미되는 절충적인 양식인 것이다. 경성재판소의 이 건축형식은 당시 관공서의 전형으로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. 특히 이 건물은 대지가 도로보다 높았던 탓에 자연스럽게 ‘군림과 권위의 상징’으로 받아들여졌다.
3층 규모의 경성재판소는 해방 후 대법원 청사로 쓰이던 시절, 한 개 층이 증축되었다.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장인 동시에, 1989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옯겨가던 때에 ‘대법원 청사를 꼭 남겨달라’는 요청을 했을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상징적인 건물이었다. 또한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근대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했다.

 

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인 구 경성 재판소는 르네상스식 건물인 옛 대법원 건물의 전면부와 현대식 건물의 후면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. 이 건축물은 1928년 경성재판소로 준공되어 해방 후 대법원 청사로 쓰이다 1989년 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청별관으로 사용하였다. 그 후 종합문화시설로 활용방안이 결정되어 현상설계를 거쳐, 2002년 5월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.